해외 비즈니스 정보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business in the US was researched and provided by KBC Member Hyun Lee.

★ 현지 사업등록의 5단계

1. 법인설립 및 사업등록 (Incorporating & Registering Business)

사업등록에 앞서서 우선 할 일은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회사 종류에는 협동조합(Cooperative),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개인소유회사(Sole proprietorship)등이 있다. 회사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회사를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Corporation)

주주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구조로 사업으로 발생한 빚은 주주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사업구조에 비해 운영이 복잡하고, 재정적 부담이 크며, 세금과 법적 문제도 복잡하다.

Corporation은 다른 사업형태와는 달리 연방, 주, 때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익에 대한 수입세를 지불해야 하며 회사가 이익을 창출 했을 때,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돌아갔을 때 세금이 부여된다.

**장점

-회사가 빚이나 어려움을 접했을 때 주주들의 개인 자산은 보호된다.

-사업자본 창출이 비교적 수월하다.

-세금 지불 시 봉급, 보너스, 배당금으로 지불하며 추가적인 회사의 이익은 법인세로 부가되는데 이는 다른 사업형태의 수입세보다 낮은 세율을 가진다.

-이익창출 가능성이 크다.

**단점

-상대적으로 설립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경우에 따라 이중세금의 부담이 있다.

-연방,주,지역정부에서 Corporation에 대한 규제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협동조합과 달리, LLC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체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회사의 모든 이익과 손해가 LLC 멤버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개인 federal tax returns을 통해 손익을 보고한다.

**장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의 멤버들은 자신의 자산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등록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서류작업도 훨씬 수월하다.

-회사 멤버들간의 상의를 거쳐 회사 이익을 규율 없이 나눌 수 있다.

**단점

-많은 주(state)에서, 한 멤버가 LLC를 떠날 경우 회사가 해산되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멤버들이 법적/사업적 의무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  

-LLC의 멤버들은 자영업자로 여겨져 그에 상응하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세금을 내야 한다.

*Partnership

Partnership은 두 명 이상이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사업형태이다. 대부분의 경우 각 파트너가 비지니스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그 결과 회사의 손익을 공유한다.

Partnership은 매년 수입,배당, 이익, 손해에 관한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 세는 내지 않으며 대신에 이익과 손해는 파트너들에 의해 분배된다.

**장점

-사업을 시작 및 운영하기 비고적 쉽고 재정적 부담이 적다.

-재정적인 협약을 공유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

**단점

-모든 문제 (빛, 결정사항, 책임) 가 파트너와 연결되어 있다.

-파트너들의 의견 불일치나 불화가 문제될 수 있다.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은 IRS tax election을 통해 특별히 Subchapter S를 지정받은 회사 형태로, 이중세금(회사와 주주)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가 S Corporation으로 지정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본사가 위치한 주(State)에 먼저 Corporation(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S Corporation은 회사의 소유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주는 제한된 재정적 책임을 갖는다.  

S Corporation이 보통의 Corporation(혹은 C Corporation)과 다른 점은 회사의 손익을 주주들의 개인세금반환(Personal Tax Return)으로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세금을 부과되지 않고 주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 의해 고용된 주주들은”합리적인 혹은 공정한 시장가치의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를 받도록 요구된다.

**장점

-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회사지출에 대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 회사와 주주들이 독립된 존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를 떠나거나 주식을 팔 경우,회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점

- 정기적인 주주총회,회으록 등 엄격한 회사운영절차가 요구된다.

- 회사는 고용된 주주들에게”합리적인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를 주어야 한다.

2. 사업등록

“Doing Business As,DBA (DBA) Name”, ”Assumed Name”, ”Fictitious Name”은 모두 법적사업명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사업명은 회사의 소유주 혹은 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한 사람의 소유주를 가진다면 그 개인의 full name이 사업명이 되며, 공동소유라면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시된 이름 혹은 파트너들의 성들이 사업명이 된다. 유한회사나 협동조합의 경우 주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그 회사의 법적사업명이 된다.

각 주(State)에 따라 사업명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ba.gov/content/register-your-fictitious-or-doing-business-dba-name/  

3. Federal Tax ID 발급

고용주, 공동경영회사 및 법인,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은 모두 고용주식별번호, 혹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Employer Tax ID 또은 Form SS-4라고도 불리며, 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전화: 1-800-829-4933

온라인 신청: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02767,00.html

4. State Revenue Agency 에 등록

모든 비즈니스가 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Federal Tax ID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State) Revenue Agency로부터도 Tax ID와 허가증을 받아야한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판매세를 거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주(State)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판매세허가 (Sales Tax Permit) 혹은 공급업체 라이센스 (Vendor’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각 주(State)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sba.gov/content/learn-about-your-state-and-local-tax-obligations

5. 라이센스와 허가증 발급(Business Licenses and Permits)

거의 모든 회사는 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몇 가지의 비즈니스 라이센스 혹은 허가증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State)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일반적인 라이센스나 또는 특정산업과 관련된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알맞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거나 경영이 위험해질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여 해당 도시, 주, Zip Code(우편번호), 사업형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경영허가증을 발급받는 데에 필요한 서류와 요구사항을 알 수 있다.

http://www.sba.gov/content/search-business-licenses-and-permits

★ 지적재산권 보호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할 국가에서도 보호받아야만 한다. 미국에서 IP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권(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등 회사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IP Protection을 필요로 하는지 정해야 한다.

특허권과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는 800-PTO-9199이나 571-272-1000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응답 시스템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대답(FAQ)과 무료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는 미국 내에서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연방기관이다. 미국 내의 IP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자유무역/해외협정 시 IP 보호에 힘쓰기도 하며, IP 보호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www. Usto.gov

(900) 786 9199

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 사업 대출

미국 내에서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구체적인 양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출 기관들은 비슷한 양식의 서류를 요구한다.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이유

-대출목적과 대출금 사용 계획

-구입해야하는 자본과 공급자 정보

-대출신청시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관련 빚과 Creditor 정보

-매니지먼트팀정보

-대출신청인 개인정보

-이력서 (이전 사업 경험)

-사업계획서 (사업의 이익과 손해, 현금 흐름 등 포함)

-Business Credit Report

-처음 3년 동안의 Income Tax Returns

-재정증명서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Bank Statements)

-Accounts Receivable and Accounts Payable

★미국에서 은행계좌 만들기(Opening a bank account in the US)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열기 위해서는연방, 주, 지역규제에 따라 몇 가지 기본 정보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현지주소 (Physical address in the US)

사업의 현지주소가 없다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몇몇 은행의 경우 등록된 사업기관의 Street주소 정도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HSBC를 포함한 몇몇의 은행들은 계좌를 열 은행지점에서 10마일 내의 주소를 요구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욕지점에서 계좌를 어렵게 만든다.

2) 사업등록자번호 (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불리는 사업등록자번호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은행이 IRS에 세금관련 서류를 보낼 때 EIN을 통해 등록된 사업의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3) 사업등록증 (Articles of Incorporation/Organization)

은행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회사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양식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Business License나 Sales Tax Certificate가 요구되며 Corporation의 경우 Articles of Incorporation, LLC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또는 Certificate of Existence)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회사가 해당주(State)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다.

4) 과정(The Process)

위와 같은 서류가 충족된다면 개별적인 인터뷰 같은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자는 제출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

5) 대표적인 미국 은행

-Chase

https://www.chase.com/index.jsp?pg_name=ccpmapp/smallbusiness/home/page/bb_open_account

-Citi Bank

https://online.citibank.com/US/Welcome.c

-Bank of America

https://www.bankofamerica.com/smallbusiness/

-HBSC

http://www.hsbc.com/1/2//business-and-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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